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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야기시키는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마곡동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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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야기시키는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지난 7일 공식적으로 KT에서는 위약금3(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대리점에서 "10일까지는 위약금3(할인반환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적용시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KT 위약금3(할인반환금)에 대한 문의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온란인 판매업자들은 "기기 변경의 경우 9일까지 개통한 고객들에 한해서만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공지하며 가입자를 모으고 있으며 KT는 사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요금의 일부나 전액을 통신사에 돌려주는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를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이처럼 대리점과 KT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제도 시행 직전의 주말 접수자들에게 새로운 위약금3 제도 적용을 10일까지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주말동안에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주말에는 가입접수만을 받고, 월요일에 개통이 진행됩니다.

즉, 접수일 기준으로 6일까지 접수한 고객은 10일까지 개통할 경우에 새로운 할인반환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살펴보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약금3 제도, 즉 할인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는 보기 쉽게 정리한 간단한 비교표 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스마트스폰서나 LTE스폰서와 다르게 각 년차별이 아닌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위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KT 할인반환금 제도인 위약금3는 기존 요금제와 같이 매월 할인되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각 년차별 약정을 보시면 1년약정의 할인금액이 기존보다 적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가 낮을 수록 그 차이의 폭은 심하며 요금제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현상도 보여집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위약금3의 할인반환금 산정방식

기본적인 공식은 "약정 이용기간 별 총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부과율의 종합" 으로 LTE520 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쓰는 경우, 10개월 사용 후 해지를 하게되면 11,000*3(개월)*100% + 11,000*6(개월)*50% + 11,000*1(개월)*(-10%) = 64,900원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할인반환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SKT -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비교 분석

비교에 앞서 KT는 SK 텔레콤보다 할인반환금 부과율을 전체적으로 5%정도 낮추어 발표했으며 1년 약정시 10개월 정도에 해지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식으로 반환금을 내게 됩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위의 표는 할인반환금을 각각의 통신사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기준은 2년약정 LTE52 요금제 이용이며 해지 시점은 1년 6개월이 지난 18개월을 사용한 후 입니다.

 

SK의 할인반환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약정을 할 경우 매월 11,000원을 할인해주는데 6개월까지는 100%를 반환하기 때문에 66,000원 7-12개월에는 60% 반환을 하기 때문에 39,6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3-16개월은 35%의 반환율로 15,400원이며 17-20개월은 -15%가 부과되지만 18개월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개월만 계산을 하면 "11,000*2*-15% = 3,3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117,700원이 됩니다.

 

다음은 KT의 할인반환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까지는 SK와 동일하며 13-16개월에 30%를 부과하기 때문에 13,200원, 17-20개월에는 -20% 부과율로 인하여 4,400원을 더하여 114,4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KT 위약금3(할인반환금)

 

오래쓸수록 유리해지는 KT, 하지만...

위약금3는 KT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반환금 부과율이 13개월이 지나게 되면 KT가 5%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승자는 없죠. 새로운 위약금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의 약정기간은 2년이지만 기기의 AS기간은 1년이라는 점. 도난이나 분실 등의 개인과실에도 할인반환금이 적용되며 15-16개월수에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폰테크를 하지 않아도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이며 모두를 위한 위약금3제도가 나오거나 할인반환금 부과율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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