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지하철 출입구 금연 흡연자가 살아갈 방법은 없나?

마곡동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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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에게는 기쁜 소식, 흡연자에게는 나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이 시행됩니다. 이는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역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는 담배꽁초와 누군가를 기다리며 또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흡연을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

하지만 2016년부터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1,600여 곳이 넘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왕복 8차선 이상 도로인 강남대로 등 4곳이 지정된 이래 광화문이 위치한 세종도로 양쪽 보행자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몇년 전에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뒤에서 따라오시던 단속반 할아버지에게 지급하던 금액보다는 5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더 자료를 찾아보니 현재는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지정되었지만 이를 통일화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흡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이지만 반대로 흡연자를 위한 자유권 보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리에는 10평 남짓한 흡연 부스가 있으나(아직 한번도 못보았으나 있다고 하니) 10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에 26개 뿐입니다. 한쪽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정책은 평등한 정책이 아닙니다. 흡연자가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정책이 맞지 않을까요?


금연이 답이다


불공평한 정책과 건강을 위해 저는 금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담배를 무지막지하게 피웠지만, 일주일전 금연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챔픽스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하루에 한갑정도 피던 담배를 반갑이하로 줄였습니다. 흡연자분들도 이참에 건강과 정책에 불만이 많으시다면 차라리 금연을 시도하여 지하철 출입구 금연 같은 뉴스기사를 보고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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