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애플 아이폰 리퍼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이슈와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타 언론이나 블로그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이 작은 변화라고 하지만 찐빵이가 보기에는 이번 애플 아이폰 정책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리퍼 정책과 가장 큰 변경점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부분수리가 가능해졌지만, 바로 교체나 수리가 진행되지 않고 진단센터에 입고되어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소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인력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진단센터에 많은 수리가 몰릴시에는 더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애플 아이폰 리퍼 정책 변경에 대한 주의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디스플레이 문제는 모두 진단센터로 발송되어야 한다.
2. 발송된 진단센터에서는 기기의 확인 및 수리에 있어 최소 3일에서 1주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3. 동급의 16GB 모델이 수리기간동안 임대폰으로 제공된다.
4. 무상수리가 가능한 고장이라면 무상으로 부품 교체가 진행된다.
5. 유상수리가 결정되면 소비자가 원치 않더라도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교체를 해야만 한다.
6. 유상수리 결정 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진단센터에 발송된 아이폰을 돌려받을 수 없다.
7. 수리비용은 기기마다 다르지만 리퍼비용보다는 저렴하다.
※ 7번 항목 보충설명
디스플레이 리퍼비용 VS 수리비용
- 아이폰5s 34만 5000원 > 16만 9000원
- 아이폰6 37 9000원 > 16만 9000원
- 아이폰6 플러스 41만 9000원 > 18만 9000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은 5번과 6번입니다. 이전에 유상리퍼를 받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아 150만원 정도의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이후 애플 수리약관 5.3 '서비스 주문은 취소될 수 없으며 귀하는 계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애플 리퍼 정책은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우선 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16GB의 임대폰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아이폰의 용량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무상수리가 될지 유상수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듯이 진단센터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을 관리해야 할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이유로 약관을 심사할 권리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신문사 '헤럴드 경제' 4월 8일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리퍼 정책 변경으로 디스플레이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위의 항목들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애플이 과연 귀를 열고 반응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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