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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된 최홍만의 죄목은 사기혐의이다.

마곡동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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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판 위에서 특유의 세레모니 때문에 '테크노 골리앗' 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홍만. 씨름판 위에서 천하장사로 군림하며 훌륭한 기록과 전과를 남겼으나 큰 이득도 보지 못하고 대중에게서 멀어져가는 시름판 위에서 미래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K-1으로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진출초기부터 챔피언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실상은 아마추어 수준급 선수들이나 체급차이가 아는 선수들과 경기를 하였기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개인이가 마무리 기술이 없습니다.

 

 

 

 

그 후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갔으며 많은 짤방들이 돌아다니도 했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취미와 여성스러움도 대중들에게 관심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드FC와 계약을 맺고 25일 데뷔전을 갖을 예정입니다만, 퇴근시간 즈음에 터진 사기혐의로 최홍만이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지인 문모씨에게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구매한다며 1억여원을 빌렸고, 2014년 10월에는 지인 박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2월, 10월에 지인 문씨와 박씨는 최홍만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박씨는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것을 사기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25일 일본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개최되는 로드 FC 024 IN JAPAN 에 출전하는 최홍만은 일본에서 현지 적응을 위해 23일 출국하였다고 합니다. 6년만에 격투기 무대에 복귀하는 마당에 터진 이번 일로 승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이고 합니다. 많은 언론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기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기소의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소의견 : 피의자를 기소의견(죄가 된다는)으로 검찰에 송치(이동). 송치 추가 수사 후 사기 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진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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