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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마곡동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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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개 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까지가 국가 장학금 대상입니다. 이러한 국가 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며, Ⅰ유형 국가 장학금 및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개 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연간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인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경우에만 이러한 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학교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심사기준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2유형(신편입생지)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통합신청(1차, 2차) 기간에 신청 필수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대상대학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수준으로 지원

2023 국가장학금 2학기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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