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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소송, 사실상 삼성의 승리?!

마곡동 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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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소송, 사실상 삼성의 승리?!

 

삼성 애플 특허소송 中 국내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삼성 애플 특허소송을 보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 애플 특허소송은 현재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모두에서의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내 삼성 애플 특허소송의 판결은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사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삼성 애플 특허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합니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3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5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서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삼성 애플 특허소송에서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 Point 1.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은 975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며 애플이 삼성 측의 975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측은 소송과정에서 삼성이 프래드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래드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프래드(FRAND) :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차별적인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삼성 애플 특허소송 Point 2.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디자인침해부분은 바운스 백 특허입니다. 하지만 삼성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송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나타 바운스 백 특허의 침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건의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디자인적은 측면에서 삼성의 침해는 없다고 판단한것이죠.

 

※바운드 백 :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

 

삼성 애플 특허소송 Point 3.애플제품 판매 중지?!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기술로 피해 갈 수 있지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기술은 대안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피노 4 등 아이폰의 구형 모델 판매중단을 막기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 Point 4.삼성이 유리한 입장? 신중해야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며,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수 있지만, 통신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특허를 인정받은 삼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니라고 예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이 국내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 논쟁이 되었던 디자인이나 '밀어서 잠금해제'등의 터치스크린 기술은 이미 3건이상 발명이 되어있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애플의 앞마당인 미국에서의 삼성 애플 특허소송 결과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표명해줄까요? 아니면 자국의 애플 손을 들어줄까요?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군요. 삼성 애플 특허소송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삼성의 편을 들어준 국내재판부가 삼성에게 큰 용기를 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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