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금연 흡연자가 살아갈 방법은 없나?
비흡연자에게는 기쁜 소식, 흡연자에게는 나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이 시행됩니다. 이는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역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는 담배꽁초와 누군가를 기다리며 또는 계단을 내려가기 전 흡연을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 하지만 2016년부터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1,600여 곳이 넘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왕복 8차선 이상 도로인 강남대로 등 4곳이 지정된 이래 광화문이 위치한 세종도로 양쪽 보행자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